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와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명칭)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또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결을 숙지하여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 시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리며 적발 시 티스토리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