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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저작권 위반 블로그 접근 제한 안내

안녕하세요. 티스토리입니다.

최근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올리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사이트로 유도하는 블로그가 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회원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스토리가 지켜 드릴 수 있는 권리는 티스토리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생성하는 컨텐츠까지 묵인하는 것이 회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바로 계정 폐쇄를 취하는 것이 아닌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회원님의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블로그에 대해서 회원님 스스로 바르게 개선해 나가길 바라는 의지에서 입니다. 그러나 동일 사안으로 반복적인 이용형태를 나타낼 경우 티스토리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행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여러분들만의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좋은 정보와 지식,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티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로 접근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1. 저작권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
   ex) 드라마, 영화 등의 다시보기 / 다운로드 링크 제공 / 첨부파일 등의 형태로 해당 파일 업로드

2. 저작권 위배 사이트로의 불법 유도 링크 제공
   ex) ### 사이트로 오시면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링크 접근을 유도하는 행위

3. 불법/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
   ex) 해당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시디키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MP3, WMA 등의 음원을 포스트에 업로드 하는 행위
   ex) 해당 음원을 포스트 배경음악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
- 직접 구매한 음원이거나 시디의 음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5. 허가되지 않은 자료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 외부 자료들(문서나 기타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파일들)을 허가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6.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 그 외 출처를 명시하고 가져가라고 한 경우 출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배가 됩니다.

7. 그 외 티스토리 약관 상 위배가 되는 블로그에 대해서 접근제한을 취합니다.


참고 : CCL이 붙은 자료의 재사용에 대해서
-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의 사용범위에 대한 명시를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 범위 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CCL은 별도로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권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포스팅 등에 CCL을 붙였다고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명확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CCL이 사용되는 저작물은 최소한의 이용허락이 저작권 표시이기 때문에 CCL이 붙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