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저작권(음악,영상,사진,글 등)을 보호해주세요"라는 공지를 드린 적이 있사오나,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댓글과 트랙백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하여 FAQ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저작권 위법을 하지 않고는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티스토리 블로거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만의 이야기와 멀티미디어를 담아내는 티스토리분들을 많이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진실된 이야기들로 티스토리가 꽉꽉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이것이 궁금하다! FAQ |
A.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스크랩이 허용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그 원저작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본인 저작물의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1.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2.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비록 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만 접근 가능하다 할지라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은 블로그에 넣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 이것도 걸리나요...??
A.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등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화포스터 및 예고편은 해당 영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이의 사용을 저작권법 침해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Daum영화등에서 DB로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 사진, 동영상 들은 해당 영화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내용으로 모두 퍼가셔서 사용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http://movie.daum.net/)
Q. 온라인 뉴스 저작권이 궁금해요! 온라인 뉴스는 스크랩하면 안되나요?
A.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에서 뉴스 기사를 '펌글'로 올리시는 것은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즉, 공개글 또는 특정 사용자만 보게된 글이라고 해도 다수의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는 카페 전체메일로 뉴스 기사의 전문을 복사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직접 링크시 URL 또는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경우 '복제'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온라인 뉴스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은 한정적인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온라인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하는 경우
- 저작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 개인적 이용,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 카페, 블로그 등 웹 페이지에 올리시는 것은 개인적 이용이나 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링크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해주세요.
※ 온라인 뉴스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http://www.kona.or.kr)에서 발표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을 참조해 주세요.
Q. <책에 있는 내용도 발췌>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A. 책 내용의 발췌는 그 사용용도나 발췌 범위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스스로 번역한 것인데, 번역이든 자막 작업해서 올리는 건 안되나요?
A. 번역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5조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의 제작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없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Q. 저작권보호 요청리스트에는 국내가요만 있는데 혹여 국외음악들은(흔히 팝송)괜찮은 것인가요?
A. 국외음악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단체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국제조약으로도 보호되고 있으며 각 국은 해당 조약에 가입하여 국가 상호간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약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외국곡은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외작품검색
Q. 제3국가의 음반사라던지, 혹은 클래식메탈처럼 생소한 장르들은 저작권자가 누군지 잘 모르거나 ,혹은, 허락을 받을려해도 누군지를 모르니 이거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요?
A.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외국곡은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외작품검색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지 않은 외국곡은 해당곡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권리자 또는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를 찾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캡쳐화면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범위나 방법 등에 따라서 단순한 저작물의 변형 기타, 편집저작물의 작성,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음악을 본인이 삭제하면 괜찮은가요? 삭제한 이후에도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나요?
A. 기존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저작물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두셨다가 스스로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를 올려두었던 사실 자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음원저작물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두셨다면 빨리 삭제하시고 추후 이러한 음원저작물은 업로드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Q. 저작권자가 이미 고인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사망한 다음해부터 50년이 경과된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Q. 미술명작이나, 아주 오래되어서 상속자 찾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오래된 미술 작품의 경우(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된)에는 해당 미술 작품을 디지털화(그림파일로 만드는 등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미술 작품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Q. 오케스트라 단체에서 공연할 때 몇 곡 연주하겠다는데, 죽은 작곡가한테 그 저작권이라도 따서 해야한단건가요?
A.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곡의 작곡자들이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이를 편곡한 경우의 편곡자, 연주한 실연자, 이를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제작자들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각각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서의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Q. 드라마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걸리는 건가요?
A. 드라마 대사의 인용도 책 내용의 발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용도나 발췌 범위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뉴스를 보면 기자들은 마음대로 방송 캡쳐나 동영상도 마음대로 사용하던데, 기자들도 저작권 위반에 저촉되지 않나요? 왜 개인에게만 불리한가요?
A. 방송, 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CD사서 친구에게 들려주는 것도 불법입니까? 그렇다면 배포권 위반이 아닌가요?
A.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자면 수 명의 친구(법에 규정된 ‘공중’의 개념에 해당할 수준)에게 빌려주는 경우 질문의 내용처럼 ‘배포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구입한 CD를 친구에게 빌려주는 정도로는 저작권자가 ‘배포권’의 침해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UCC나 패러디물 등의 편집을 한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앞으로 패러디도 못하겠네요.
A.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UCC를 제작하거나 패러디물을 작성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로 작성한 UCC나 패러디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뮤직비디오도 저작권 걸리나요?
A. 뮤직비디오도 그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음악의 작사자, 작곡자, 연주자 등의 권리자가 있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출연자, 제작자 등의 권리자가 저작권법상 각각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Q. 만약 퍼와서 스크랩한 출처를 밝히는건 괜찮은지요?
A.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7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저작권법에서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카페나 블로그등에서 ‘스크랩’ 기능을 활용하여 스크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게시물)의 저작자(게시자)가 스크랩을 허용한 경우(게시물의 복제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Q. 특정 게임에 나오는 BGM은 유료 서비스에서도 구입도 불가능하고 인터넷 자체에 돌아다니는 파일이 없는데 이런 파일은 올려도 괜찮을까요?
A. 게임음악에도 이를 작곡한 자 등의 저작권자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임음악을 포함한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게임제작사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Daum 등 온라인 업체에서 음악서비스를 통해 정식으로 제공하는 음원 이외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감상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게임제작사 등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티스토리 공지 블로그 내용도 물어보고 발췌해야 하나요?
A. 티스토리의 공지블로그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CCL, 즉 인터넷에서의 개방과 공유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공지블로그에서 설정한 CCL규약에 따라 설정을 하였사오며, 해당 포스트별 CCL은 각 글 하단의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으며, 마우스를 살짝 올리시면 조건들에 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퍼가시거나 인용을 하실 때에는 꼬옥, 공식블로그와의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출처 (URL포함)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_^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 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
▷ 글 작성시 CCL 기본표기 설정하는 법 http://guide.tistory.com/78
▷ 에디터에서 CCL 설정하기 (5번 CCL설정 참조) http://guide.tistory.com/83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길 바라며, 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그리고 협조의 말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