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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사업자 정보 표시 시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블로그에서의 상업 활동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상거래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사업자 정보 표시 시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변경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1. 블로그에서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 표시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

[필수 기재 내용]

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변경에 따라 필수 입력)

2)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3)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상의
4)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5)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선번호)

6) 전자우편주소

7) 사업자등록번호

8) 이용약관 (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대하여 링크 처리)

 

사업자 정보 표시 플러그인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업자 정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플러그인 안내 공지 보기

 


2. 공동구매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 표시

- 판매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확인 정보 표시 및 공동구매 중개자로서의 면책 사항 고지

  (상품주문, 배송, 환불의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명시)

[예시]

* OO블로그는 공동구매(통신판매) 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업체에 있습니다.

<공동구매 판매 업체 정보>

상호 ㅣ 대표자이름 ㅣ 주소 ㅣ 전화번호 ㅣ 이메일 ㅣ 사업자등록번호

<공동구매 진행 담당자 정보>

이름 ㅣ 전화번호 ㅣ 이메일

 

- 공동구매 진행을 통해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그 대가성 여부를 표시   추천/보증 등에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보기

 

3. 블로그를 통해 쇼핑몰 형태의 상거래 활동, 영리목적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소비자보호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위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항

○ 공동구매 등을 진행함에 있어 수수료 등을 받는 등 영리목적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 1호

 

관련한 건의 사항 및 질의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코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코너 바로가기

 

차주 중에 기존 사업자 정보 표시 플러그인에서 간이과세자 선택 항목이 빠지고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변경되오니,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설정하신 분들과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Tistory 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