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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안내

[안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준수 사항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 2024년 12월 1일 자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_24:12:1시행.pdf
0.35MB

 

주요 내용 요약

1.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글 작성 시 광고주로부터 현금,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3.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 링크 등을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시행일

- 위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전에 발행한 글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개정안과 관련된 문의는 공정거래위위원회 민원참여 문의하기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티스토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