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스토리입니다.
최근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올리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사이트로 유도하는 블로그가 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회원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스토리가 지켜 드릴 수 있는 권리는 티스토리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생성하는 컨텐츠까지 묵인하는 것이 회원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바로 계정 폐쇄를 취하는 것이 아닌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회원님의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블로그에 대해서 회원님 스스로 바르게 개선해 나가길 바라는 의지에서 입니다. 그러나 동일 사안으로 반복적인 이용형태를 나타낼 경우 티스토리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행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여러분들만의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좋은 정보와 지식,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티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CCL이 붙은 자료의 재사용에 대해서
-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의 사용범위에 대한 명시를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 범위 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CCL은 별도로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권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포스팅 등에 CCL을 붙였다고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명확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CCL이 사용되는 저작물은 최소한의 이용허락이 저작권 표시이기 때문에 CCL이 붙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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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목적으로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바로 계정 폐쇄를 취하는 것이 아닌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회원님의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블로그에 대해서 회원님 스스로 바르게 개선해 나가길 바라는 의지에서 입니다. 그러나 동일 사안으로 반복적인 이용형태를 나타낼 경우 티스토리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행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여러분들만의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좋은 정보와 지식,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티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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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로 접근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1. 저작권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
ex) 드라마, 영화 등의 다시보기 / 다운로드 링크 제공 / 첨부파일 등의 형태로 해당 파일 업로드
2. 저작권 위배 사이트로의 불법 유도 링크 제공
ex) ### 사이트로 오시면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링크 접근을 유도하는 행위
3. 불법/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
ex) 해당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시디키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MP3, WMA 등의 음원을 포스트에 업로드 하는 행위
ex) 해당 음원을 포스트 배경음악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
- 직접 구매한 음원이거나 시디의 음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5. 허가되지 않은 자료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 외부 자료들(문서나 기타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파일들)을 허가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6.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 그 외 출처를 명시하고 가져가라고 한 경우 출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배가 됩니다.
7. 그 외 티스토리 약관 상 위배가 되는 블로그에 대해서 접근제한을 취합니다.
1. 저작권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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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위배 사이트로의 불법 유도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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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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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P3, WMA 등의 음원을 포스트에 업로드 하는 행위
ex) 해당 음원을 포스트 배경음악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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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되지 않은 자료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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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ex)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 그 외 출처를 명시하고 가져가라고 한 경우 출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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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CL이 붙은 자료의 재사용에 대해서
-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의 사용범위에 대한 명시를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 범위 안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CCL은 별도로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권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포스팅 등에 CCL을 붙였다고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명확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CCL이 사용되는 저작물은 최소한의 이용허락이 저작권 표시이기 때문에 CCL이 붙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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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CL 검색으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하자
Tracked from e-zoOMin's blog 2008/04/26 01:05 삭제요즘 블로깅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위반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작권에 대하여 무감각하셨거나, 잘 모르셔서, 혹은 불펌을 조장하는 포털 블로그의 운영 행태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합의금과 법률 수수료 노리는(?)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극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특히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위반 단속도 점차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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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점차 많아지더군요. callback도 지우고 자신의 블로그에다 게시하더군요.. 악의적인..
음원을 업로드해서는 안된다는건 배경으로 사용할수도 없다는 말인가요? 자기가 구입한 음원이라도?
자기가 구입한 음원이라해도 MP3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건 문제가 될거에요. 다만 AnyBGM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거고요.
모쪼록 TNC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블로그는 강력하게 재재를 해서 더 나은 블로고스피어 형성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음원이 그냥 배경음악으로 하면 무조건 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이전에 보니까 상업적인 용도는 물론이고 방문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되어있던것 같던데...아 복잡해 ~_~
음악을 올려놓고 비공개로 해 놓는것은 어떤가요?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요소를 따져보더라도 비공개로 하면,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에 공개했을때가 문제발생이 되겠죠.
흘..
저도 가끔 좋아하는 곡을 배경음악으로 해서 포스팅 하곤 했는데, 역시 위반이긴 하네요.
특히 배경음악으로 쓰더라도 "발행"은 하면 안될 듯 하군요.
지금도 비교적 오래된 곡들 중심으로 몇몇곡이 올려져
있긴합니다만,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삭제하겠습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깨끝한 블로고스피어 형성에 힘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티스토리 잘 쓰고 있습니다.
며칠전 또 개정한 저작권법의 여파인가요?ㅎ항상 수고하십니다-0-고의성 성인 블로그도 잡아내어주세요~
엠엔케스트나 엠군같은 곳의 UCC동영상의 퍼가기기능을 이용해 퍼오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배경음악으로 쓴다는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ㅠ_ㅠ
그냥 글에 음악 삽입하는걸 말하는건가요?
그럼 글 다 지워야 하나ㅠ_ㅠ
그냥 수정해서 음악 링크만 빼세요.
torrent 파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판례상 파일의 리스팅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네요.
영자님 수고하세요.
모니터링 하시면서 잡음도 많을테고 수고로우시겠지만,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저는 인상 깊게 본 UCC동영상을 올리던 블로그를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북마크를 적극 활용하려구요. 다른 분들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작권에 위배되는 포스트는 지우거나 수정하세요~
비밀댓글 입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방문하게 된 블로그가, 광고수익을 위한 낚시글로 가득한 블로그나 불법적인 컨텐츠의 블로그일 경우에는 바로 닫아버릴만큼 불쾌하더군요. 이러한 측면에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훌륭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배경음악은 사실상 예전부터 불법이지만 포스팅에 배경음악을 올리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리핑후 블로그등에 등록, 그리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후에 적용되는것은 비친고죄, 즉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제 3자의 신고로도 처벌을 받게끔 만든것이 제일 큰 변동 사항이구요.
어쨋든 영리적 목적과 무분별한 포스팅이 아닌이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쪽 티스토리에서 음원의 등록 자체를 막는일을 할필욘 없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그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아예 음악 업로드 기능을 없애는게 낫겠죠.
국내는 물론 아마존에서도 안파는 외국에서도 절판된 앨범을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음원을 한두개씩 업로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당사자의 문제고 처벌은 저작권자나 법을 이행하는자가 하는것이죠. 어쨋든 법은 개정되었으니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고,이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중이니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음악업로딩을 '불법' 이라고 접근제한등의 제재를 가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이해를 위해 몇가지 정리를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대로 포스팅에 배경음악을 올리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업로드한 배경음악파일이 합법적인 범위에 포함되느냐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례는 저작권자의 음원 허용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 음원 업로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3자의 신고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영리적 목적에 한해 저작권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한요청이 들어오면 법적처리가 이뤄지며 실재로 접근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적 목적의 포스팅 역시 저작권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옳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3. 음악 업로드 기능은 저작권법의 적용과는 별개의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음원의 저작권을 가진 개인이 MP3 업로드를 할 수도 있으며 음원 외에 MP3는 팟캐스트 등의 기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능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무조건적인 음악 업로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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