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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6/24)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14년 6월 18일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고 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개정 안내 공지)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홍보글로 위장하여 소비자들이 광고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티스토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께 개정 내용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광고주로부터 현금, 물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경제적 대가’ 또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한 표준문구로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1) 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표시


    예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았습니다.’라고 표시


    예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라고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지보기

    ☞ 추천·보증 등에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내용 전문보기



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관련 FAQ

  • 표준문구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표준문구는 ‘저는 위 OO상품을 추천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이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구 중 ‘추천’이라는 단어는 보증, 소개, 홍보 등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 대가’라는 단어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표준문구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후원’, ‘지원’, ‘함께 함’, ‘우연한 기회에 사용한’, ‘이 글은 홍보/정보성 글임’이라고 표기하는 등, 일반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광고주 본인과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광고주가 책임을 지며,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 표준문구는 아무 곳에나 써넣으면 되나요?
    → 표준문구는 각 게시물의 가장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어야 하며, 본문과 간격을 두는 등 구별되게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본문과 다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트위터처럼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글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이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 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FAQ 자세히 보기



3.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글이 신뢰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준수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