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영 정책 안내

이용약관 변경 사전 안내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TISTORY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새로운 이용약관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새롭게 바뀌는 이용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제15조 (게시판 이용 상거래) 조항 신설


■ 변경 전

관련 조항 없음

■ 변경 후

제15조(게시판 이용 상거래)

① 서비스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거래(판매 및 중개 포함)를 업으로 하는 회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신원정보(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관련 게시판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하며, 해당 신원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③ 회원과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 사이에 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에 따라 확인된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의 신원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은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하여 전항 1호에서 정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신청을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개정 시기]

- 변경된 이용약관은 2016년 9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공지 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개정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TISTORY에서 상거래를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회원은 방문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TISTORY는 손쉽게 신원 정보를 입력하여 사업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신규 플러그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차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