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스토리 블로그/티스토리 매뉴얼 블로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 플러그인 사용법

본인이 작성한 포스팅과 컨텐츠에 대한 이용허락 정보 표시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 플러그인이 티스토리에 추가되었습니다. CC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creativecommon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L 플러그인을 활성화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활성화를 한 후 사용중 옆의 설정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설정화면이 보여집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CCL 플러그인 환경설정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스트 CCL 마크 사용 : 사용을 선택하면 포스트에 CCL 마크가 표시됩니다.
 2) 포스트와의 위치 : 포스트 사용 시 CCL 마크가 보여지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3) 타이틀 : 포스트 CCL 마크에 표시될 타이틀을 보여줍니다.[하단 그림 참고] 기본값은 한글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며 사용자설정 값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4) RSS Feed 에서의 표시 : 표시함을 선택할 경우 RSS 구독을 통해서도 CCL 마크가 보여집니다.
 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설정 : 회원님이 사용할 CCL의 설정값에 대한 세팅이 보여집니다. 각 항목을 선택할 경우 처리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creativecommons.or.kr/)




저 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 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CL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개념도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저작물을 널리 배포하고 그로 인해 더더욱 좋은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CL 플러그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컨텐츠가 옳바른 방향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