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 표시 시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블로그에서의 상업 활동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상거래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사업자 정보 표시 시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변경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1. 블로그에서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 표시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 [필수 기재 내용] 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간이과세자 면제조항 변경에 따라 필수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