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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안내

인터넷 저작권,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최근들어 파워블로거나 티스토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던 평범한 이웃들이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받아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분 한분 지켜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전하며, 티스토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시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꼬옥~!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신고 FAQ

1.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요?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음원이나 이미지, 영상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작하거나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모두 저작권의 침해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인터넷상의 개방성과 공유의 개념으로 시작된 'CCL' 등의 표기를 한 곳에서는 해당 CCL의 조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는 무조건 침해가 아니라, 원 저작자 또는 권리자가 해당 저작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에 저작권 침해로 해당 개인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제재나 또는 개별 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글,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하여 원저작자가 저작권 보호를 요청 (=신고)를 한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 있어서도 원저작자가 사용을 인정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캡쳐 1장은 허용하나 연속 3장 이상일 경우로 처리하거나 혹은 캡쳐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요청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유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블로거 개인 여러분들이 원저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끔 저는 000 방송국의 내용을 가져왔는데, 해당 방송국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라는 형태로 불만이 접수되거나 불쾌함을 표현하신 경우도 고객센터 등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사례들을 접하였습니다. 해당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저작권에 대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원 저작자가 관리해야 할 콘텐츠가 많아 해당 저작권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업체에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해 위임하여 처리를 하는 곳이 법무법인이 많아져 바로 신고와 동시에 개인에게 소송이 될 수도 있사오니,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다음] 인터넷에 ‘저작권 쓰나미’…3~4년 지나 “합의금 내라”


4. 잘 모르고 했는데, 그럼 바로 소송되는 건가요?
그냥 좋아서 첨부했을 뿐인데 제가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나 법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이슈 대두 및 저작권자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주장을 많이 하시고 있어 소송이나 벌금 등으로 불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본인의 권리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티스토리에서는 이러한 개인 소송이나 벌금 등으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불이익이나 난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법무법인 등으로 많이 위임이 된 것으로 파악되오니, 예전보다 더욱 저작권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혹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송을 하거나 혹은 저작자와 게시자간의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티스토리 측에서 개별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점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가능한 해당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혹은 직접 저작권자와의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5. 임시조치, 꼭 해야하는 건가요?
가끔 임시조치에 대하여 내용이 부실하거나, 스스로 편집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도 충분할 텐데, 임시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들이 하루 아침에 임시조치되어 볼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기분을 모른다면 지금의 티스토리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티스토리를 통하여 해당 침해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임시조치(소송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기 위하여 일정 기간(약30일) 동안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를 취하고 있어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생길 수 있는 '소송 등의 사법처리'로 부터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조치 기간 중 저작권자 등이나 안내 내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으며, 해결이 되면 임시 조치를 해제하고 있사오니 임시 조치 기간 중 저작권자 또는 다른 내용들을 알아보신 뒤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현재 일명 '스팸블로그'로 판단되는 블로그 중에서 '지속적'이면서, '의도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위반물을 게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영화, 음악, 파일 다운로드 등을 선전하면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은 물론 '저작권 위반을 목적으로 한 스팸블로그'로 판단되어 티스토리 서비스 역시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건전한 티스토리 서비스를 불법 자료 다운로드 장소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운영 정책 안내] - 티스토리 블로그 규제 정책 안내


7. 그렇다면, 올바른 콘텐츠 사용 어떻게 하나요?
① 반드시 정품 콘텐츠를 구입해 이용합니다.
②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 캐쉬, 패킷, 코인 등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더라도 정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화, 음악, 소설, 만화 등을 블로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④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등을 이용할 때는 먼저 이용 허락을 받습니다.
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인지 궁금하다면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를 통해 확인합니다.
⑥ 내가 창작한 글, UCC, 캐릭터 등을 인터넷에 개방 및 공유하시려면 “저작권이용허락 표시제도 (creativecommons.or.kr)”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공지사항] - CC캠페인에 초대 합니다! (3월 14일 금요일)
⑦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저작권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 http://kids.copyright.or.kr/
-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 저작권 얼마나 아시나요?


Q. 웹써핑을 하다가 정말 멋진 사진이 있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출처를 밝혔는데 그래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퍼가도 된다는 이용허락 표시 (CCL 표기)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은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직접 구입한 영화나 MP3를 파일로 전환하여 P2P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가지고 있고, 제가 산 건데 DVD나 CD 돌려 보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저작권 침해는 아니죠?
A.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전송권'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랍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업로드하고 다운 받을 수 있어, 올린 이나 받은 이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저작권은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니, 내가 작성한 '리포트'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거죠?
A. 개인도 저작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글, 그림, 사진, 영상물,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모두에게 발생되는 것으로, 저작권은 반드시 유명인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신 모든 글, 이미지, 동영상 모두에 대한 저작권자이십니다.

Q. 가수에게 직접 음악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것으로 제가 음악을 사용하는 문제는 모두 해결된거죠?
A. 아닙니다. 음악, 방송 등에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음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의 저작권자는 가수가 아니라, 해당 곡의 작사, 작곡가 혹은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가수는 저작인접권자이며 저작인접권자에는 가수 뿐만 아니라 연주나, 음원 제작자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면 작사, 작곡가와 더불어 가수, 연주나, 음원제작자 등의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세 곳의 신탁 관리 단체를 통하여 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일본에서 출간된 잡지인데 스캔해서 올려두었어요. 국내에는 번역이나 시판이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겠죠?
A.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의 여러 나라 등 대부분의 외국 저작물은 우리 나라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외국 잡지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캔, 번역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답니다.

[만화속세상] 쉬운 저작권이야기로 알아보세요! 


# 티스토리 여러분들께..

요즘 들어 위의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 이슈가 대두되면서, 예전의 모든 저작권까지 모두 포함하여 저작권 소송을 시작하거나 실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원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법무법인으로 위임이 되면서 소송까지 바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수한 의도로 블로그나 게시판을 운영했을 뿐인데, 잘 몰라서 혹은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위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 또는 불쾌함을 겪는 경험들도 목격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처음부터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문화 확산이 퍼지기기도 전에 고소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운 마음으로 최근 티스토리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불쾌했던 사연들을 중심으로 FAQ를 구성하여 보았사오니,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티스토리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회원님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위에서 설명했듯이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때로는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인터넷 사용 환경,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아름답고 개방된 멋진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어가보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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