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와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명칭)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운영 정책 안내
2015. 9.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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